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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례

2024-12-1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혐의사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벌금 7백만 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됐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나왔습니다. 일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될 것이 매우 염려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번에는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으므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 시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가족, 동료들이 향후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탄원한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연혁판례문헌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연혁판례문헌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출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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