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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례
2024-12-1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혐의사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벌금 7백만 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됐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나왔습니다. 일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될 것이 매우 염려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번에는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으므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 시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가족, 동료들이 향후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탄원한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연혁판례문헌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연혁판례문헌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출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