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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직장 동료에게 폭력을 가하여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사례

2024-12-1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여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평소보다 더욱 심한 말을 하자 의뢰인도 화가 나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책을 던지고 물통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유죄가 인정될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또한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기 원함과 동시에 합의금액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과 상대방과 합의한 점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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