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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관폭행 등] 상관을 폭행하여 부사관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건

2023-10-1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상관폭행, 상관특수폭행, 상관특수협박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관 A 씨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던 중 의견이 부딪혀 다투다가 A 씨의 멱살을 잡아 상관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근신 중이었는데 상관 B 씨가 의뢰인의 잘못을 기분 나쁘게 지적하여 소주병을 깬 후 B 씨를 죽일 수도 있다며 협박하며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 씨는 상관폭행, 상관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군 부내 내에서 상관폭행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처벌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폭행 등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명시되어 구속될 위험도 큽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폭행 이외의 혐의도 받고 있어 죄책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으며,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평소에 의뢰인은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에 지휘관과 동기들이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③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된 범행입니다.

④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조직 내에서 상관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점, 살상에 이를 수 있는 깨진 술병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론에 밝혀진 내용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군형법 제48(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0(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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