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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지인을 준강간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한 사건

2023-10-1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본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 혼인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의뢰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과 면담 후 의뢰인 역시 만취하여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을 밝히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무거움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에 큰 책임을 느끼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평소 생활 태도를 감안하였을 때 선처를 받는다면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을 거쳐 법률상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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