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운전자폭행]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폭행하여 운전자폭행 혐의 받은 사례
2025-01-1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수석에 탑승한 뒤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 의뢰인은 오해하여 상대방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얼굴을 여러 회 폭행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어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종 전과 기록은 없으나 이전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최대한 빨리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취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찾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한 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