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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매 진행으로 퇴거 당해 임차인에게 입주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2025-01-1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현재상황 : 공매가 진행돼 강제 퇴거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한 피고와 계약 후 해당 건물에 입주하면서 1억9500만 원에 달하는 입주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대출금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공매 진행 예정이라며 의뢰인은 불법점유자라며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입주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강제집행을 집행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입주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사실관계를 재확인해 보았습니다. 피고는 신탁계약상 문제를 해결했다며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사전동의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가 신탁계약상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없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이용해 불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주식회사 ○○과 연대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피고는 주식회사 ○○과 연대해 보증금 1억9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장부본 송달일인 다음날부터는 연 12%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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