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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내 혼잡한 틈을 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항소재판 제기
2025-01-2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연인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노트북에 이 사진을 옮긴 뒤 저장하였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진을 촬영하였고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여자친구가 노트북을 사용하다 사진을 확인하게
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항소 재판이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맞으나
1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끝에 어렵게 합의한 점과 본
사건을 포함하여 다른 사건에도 전과가 일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