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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사례

2025-01-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피의사실 : 음주운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후 11시경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기소 결정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0년 이내에 재범할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10년 이내에 재범하지 않았으나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벌금 납부 이후 음주운전을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사건 당일에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아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재범했지만 10년 이상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10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란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동차를 폐차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사건 당일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했던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8조의2(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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