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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_폭행] 고속버스 내 폭행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례

2025-01-2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피해사실 : 폭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버스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좌석이 약간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의뢰인보다 연소한 피의자가 비속어를 사용하며 좌석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불쾌히 여겨 무시하고 이어폰을 착용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의 좌석을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폭행을 할 것처럼 위협 행위를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향해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등의 살해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 및 욕설을 하거나,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했기에 폭행죄 고소가 가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건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의 사죄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명백한 신체적 피해가 부재하여 수사기관이 본 사안의 중대성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고소장에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대중교통 이용에 현저한 곤란을 겪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의자를 과하게 젖혔는데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펼쳐 잘못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② 당시 같은 버스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의 좌석은 피의자가 특별히 불편을 느낄 정도로 과하게 젖혀있지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은 외견상 신체적 피해가 있지는 않으나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반성의 뜻을 표하고자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숙고 끝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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