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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고소당한 사례
2025-02-1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협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인 휴학생입니다. 사건 당시에 사귀는 사이였던 고소인이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협박을 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화를 낸 것은 맞지만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안에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의뢰인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문자 메시지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분노와 실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② 고소인은 의뢰인이 개인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네 친구들이 알면 부끄럽지 않겠냐'며 수사적 질문을 던진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폭로 위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전문과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