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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 받게 된 유치원 교사, 불기소 처분
2025-02-1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 아동이 원에서 있었던 일을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한 일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자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만일 유죄가 인정될 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자격증 박탈로 앞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CCTV 자료 화면과 아동의 진술 내용, 사건
전후의 관계,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전달하며 아동학대라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