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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 만취 상태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혐의 받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2025-02-1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에게도 집 주소를 잘 못 알려주는 바람에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옆 동에 하차했는데요. 집의 구조가 비슷했기에 본인의 집이라 생각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걷어차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착오로 인해 생긴 일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평소 본인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는 점과 택시 기사의 증언,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착오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블랙박스 및 증언 그리고 폐쇄회로 영상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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