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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입건된 사례
2025-02-1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본 사건의 개요
최근 온라인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면 흥분이 된다는 글을 접한 의뢰인은 호기심에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핸드폰에 몰카 촬영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또한 부당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시부터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경위를 자발적으로 밝히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평소에는 성실한 청년이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③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죄책감이 들어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