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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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상대방의 오해로 억울하게 혐의 받게 된 사례, 조력 끝에 불송치
2025-02-24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업을 제안받아
2년 전부터 함께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이자가 오르고 매출 액수는 감소하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고소인은 동업 파기를 선언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 계좌에 있던 돈을 고소인에게 입금해주었고 나머지 차액을 본인에게 송금하였는데요. 고소인은 이를
두고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일주일 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빠르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의 사연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송금을 진행하였고 관련한 내용을
채팅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금액을 이체한 것일 뿐 사업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