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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상대방의 오해로 억울하게 혐의 받게 된 사례, 조력 끝에 불송치

2025-02-2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업을 제안받아 2년 전부터 함께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이자가 오르고 매출 액수는 감소하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고소인은 동업 파기를 선언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 계좌에 있던 돈을 고소인에게 입금해주었고 나머지 차액을 본인에게 송금하였는데요. 고소인은 이를 두고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일주일 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빠르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의 사연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송금을 진행하였고 관련한 내용을 채팅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금액을 이체한 것일 뿐 사업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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