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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주거침입]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5-02-2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는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바뀐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주거침입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경고하였음에도 주거침입 행위를 반복하였기에 합의와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가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한편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해 감정적 혼란 상태에 있어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 피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정상 참작할 만한 요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청산하며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일으켰으며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 3백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