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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헬스장 여자탈의실을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5-02-2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헬스장의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2일간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를 발견한 헬스장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경합되어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기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촬영물을 확인하였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힌 피해자 두 명과 합의를 성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일찍이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용의자로 특정 되었을 때 바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은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는 몰수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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