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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재범&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고
2025-02-2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행하던 중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청하자 여러 차례 거부하는 것을 모자라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일로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어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자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직장에서도 해고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 술을 마시고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과 혐의를 받게 된 날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다시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기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정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