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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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여성과 스킨십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5-02-28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주취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주점에서 나와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킨십 도중 고소인이 잠에 들어 의뢰인 홀로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립하며, 단지 기억을 못하는 상태일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즉각적인 증거 확보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사건 현장인 주점과 모텔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행동이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는 현저히 괴리된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고소인은 주취 상태였으나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②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으며,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③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의식이 있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