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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계단 위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례, 집행유예 선고
2025-02-28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단 위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는데요. 이 모습을 피해자가 발견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성범죄 기록이 남게 되면 추후 진로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인 평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르게 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면담을 마친 후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찾아보았고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 점과 상대방 또한 역시
사과를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전까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적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처벌을 받는 것보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임을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