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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인 농담을 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례

2025-03-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으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건넸습니다. 당시 친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추후 당사자가 이 내용을 전해 듣게 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며 온라인 기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유죄가 선고될 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2)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일 것

 

대리인은 의뢰인이 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친구들끼리 있는 대화 방에서 나눈 이야기였으며,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보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의 수준과 횟수를 보았을 때 일반적인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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