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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사례
2025-03-1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려고 일어섰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술에 취해 몸의 균형을 잡으려다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의도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모습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피해보상금을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주취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보상금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② 의뢰인은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