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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잠든 지인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해 기소된 사례
2025-03-1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피의사실 : 준유사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지인 관계에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잠들었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저지하였고, 다음 날 경찰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성기 간 결합이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성기 결합의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강간죄가 성립하는 데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으로 기소 결정이 된 이후에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기준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③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