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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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매매 한 의뢰인, 집행유예
2025-03-1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돈을 주고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할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전에 채팅을 통해 고등학생임을
확인한 내역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여러 차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왔기에 죄질이 중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여러 회 성매매를
해왔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하는 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죄가 선고될 시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므로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기 위해 직접 대면해
간곡히 사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점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