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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례

2025-03-2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현재상황 : 망인의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상속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지위에서 전세 보증금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며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인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차 종료 여부,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적 필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실관계 조회를 통해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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