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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2025-04-0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지역주택조합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4호 안건(추가분담금 승인, 분담금 납부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분담금 총액 및 계약전환금 기준표에 따라 분양가의 **.*%의 금액이 계약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정해진 날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족분에 대한 금액 납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계약서에 의해 해당 일까지 부족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가입 계약이 해지된다 전했고 원고들은 납부기한이 지나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러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 납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해제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단 선납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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