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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준강간, 배상신청]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2025-04-0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준강간 피해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고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로 사건 발생 전날 술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술집에서 정신을 잃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술이 깨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제297조의2  제298의 예에 의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제1제258제1  제2제258조의2제1(제257제1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제258제1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제1제262(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26, 32(제304의 죄는 제외한다), 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까지제15(제3조부터 제9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  제14에 규정된 죄

3. 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6(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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