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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_상해] 가정폭력을 휘두른 배우자를 고소한 사례
2025-04-0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피해사실 : 상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5년 전, 배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언쟁 중 격분하여 “네가 엄마냐, 네가 아내냐, 넌 인간도 아니다, 너 같은 년은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등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며 의뢰인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물리력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연조직 손상 등 외상성 손상을 입었고, 의료 기관으로부터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에 걸쳐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당시에는 가정 내에서 일어난 문제로 고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타박상은 현재에는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 자료, 피해 당시 진료를 받은 병원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 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② 사건 당일 방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③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에서도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