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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송치 결정

2025-04-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허위사실명예훼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회사 내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이 앞에서 담당자에게 고소인이 폭력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본인이 술을 마셨음에도 다른 직원을 호출해 대리운전을 시켰다며 언급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기자에게 접근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욱 상향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가.   실제 고소인의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폭행은 약 10년 전 발생한 사건이며 당시 피해자는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대리운전을 해달라 하여 갔더니 늦게 왔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욕을 하며 때렸고 이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재차 폭행을 가했다 하소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일을 선 후배 사이의 일상적인 사안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10년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합니다.

 

나.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폭행 사건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폭행 사건에 대한 글을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자 해당 직원에게 폭행 사건을 언급하였을 뿐이며 당시 게시글은 작성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으며 민원 담당 직원 등 극소수의 민원 처리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입니다.

 

본인 팀 임명을 재고해 달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고소인 사이의 폭행 사건 등을 이야기한 것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포섭된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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