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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_업무상과실치사] 작업 현장 책임자의 형량이 가벼워 항소심을 제기한 사례

2025-04-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피해사실 : 업무상과실치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망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작업 중 레버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망인의 조작 실수 외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피고인의 관리 소홀 등 중대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그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량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항소심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작업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신호수를 배치하고, 레버 조작 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는 조치를 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현재까지 유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의 형(벌금 5백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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