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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문서위조행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2025-04-1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중반 여성,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횡령, 사문서위조행사
본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모자 사이로 의뢰인 A는 불상의 방법으로 망 OOO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동일한 방법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합계 금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의뢰인 B는 망 OOO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OO은행 OO지점에서 예금주 란에 망 OOO이름을 기재한 뒤 보관 중이던 망인의 위 인장을 권한 없이 부정 사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인출한 현금을 망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동일한 방법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합계 금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OO은행 계좌에서 의뢰인에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것은 인정되지만 망인의 요청으로 망인의
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이후에는 월세 명목으로 월 **만원씩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망인은 노령에 거동이 불편하였고 카드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이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망인은 손자인 피의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병간호와 집안 살림, 심부름 등 부양을 받아왔으며 위임을
받아 기초수급자 급여 신청이 이루어졌고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과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피의자의 계좌로 매달 집 세 명목으로 **만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 피의자의 과거 OO은행 카드 이용 내역서를 확인해 보았을 때 거주지
근처의 마트나 약국에서 카드가 사용된 것을 비추어보면 피의자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사용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망인의 인장을
권한 없이 부정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아래의 사실로 보았을 때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사건 결과
피의자 OOO과 OOO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