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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검사항소 기각
2025-04-1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 사고로 인해 피해자 2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례입니다.
SZP 솔루션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제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심의 양형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1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2와는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측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