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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지인들과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고소당한 사례
2025-04-1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중반
피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 12월, 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펜션을 방문하였습니다. 펜션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소인과 같은 방에서 취침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였으나, 얼마 후 경찰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추행을 했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고소인과 포옹한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전반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당시 정황과 고소 내용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준강제추행의 고의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당일의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고소인의 진술서를 확보하며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②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아무런 갈등 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③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