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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 내에서 상대방 신체를 접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2025-04-16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혼잡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차할 역에 가까워지자 내리기 위해 몸을 이동하였는데요. 이때 앞에 있던 여성이 노출이 과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허벅지 뒤쪽을 스치듯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엉덩이를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두 차례나 본인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에 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고 강하게 처벌받기를 분명하게 원하고 있어 합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 또한 추행을 인정하였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대리인은 여러 번의 설득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처벌
의사를 뚜렷히하던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불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양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스스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