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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 20살 성인이 미성년자와 모텔을 방문한 사례
2025-04-1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초반
피의사실 : 미성년자 약취
본 사건의 개요
이제 막 20살이 된 의뢰인은 취미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 18세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인근으로 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인근 모텔을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지배 하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으로 오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 없이 교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의 자발적인 이동과 동의가 있었음을 강조하여 약취의 고의와 기망 또는 유인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목적의 유인 정황도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① 수사 초기에 의뢰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조력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자발적인 이동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교통 기록, 메시지 내용, CCTV 등 중요한 반박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모텔로 이동할 때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과 미성년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연혁판례문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