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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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통신매체이용음란] 군인이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사례
2025-04-18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초반
피의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평소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며, 휴식 시간에는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오랜만에 외박을 나왔고,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PC방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던 중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술 기운에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반복되는 패배에 분노가 치밀었고, 여성으로 추정되는 같은 팀 이용자에게 성적인 언행과 욕설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난 후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고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접근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작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지도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채팅 로그 및 게임 내 대화 내용을 분석한 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③ 담당 변호인이 중재자로서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