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로 음주단속 된 사례, 0.086% 약식명령 성공사례
2025-04-2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집에서 짧은 수면을
취한 뒤 출근을 위해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시내 교차로에서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였는데요. 잠을
잤고 5시간 이상 시간이 지났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음에도 음주운전 현행범이 되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숙취운전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법은 숙취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에 저희 법인에 방문했고 대리인은 형사처벌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2)
당시 숙취상태였으며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3)
반성문 및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4)
사건 발생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 점
5)
유사 판례 분석
6)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사건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