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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 폭행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5-05-0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후반

피의사실 : 특수협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차로 변경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본인 차량의 앞쪽에서 속도를 줄여 진로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속도를 높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입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급정거하여 사고가 날 뻔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까봐 걱정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태였고, 의뢰인은 운행 중인 차량으로 위협하였으므로 특수협박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폭행 전력을 감안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건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협박의 고의가 미약한, 경미한 수준의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①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을 판독해 위협 및 충돌 우려 정도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가족, 직장 동료 등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건은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84조(특수협박)연혁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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