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불법 촬영, 무혐의
2025-05-08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진을 찍는 것을 취미로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발견하여 촬영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특정 구역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 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갖출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메라로 본인의 신체를 촬영했다 주장했으나 촬영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았을 때도 특정하여 사진을 촬영했다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 내용에
불확실한 부분과 모순점을 찾아내어 피해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