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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연락두절 된 남편,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2025-06-0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50대 후반

자녀유무:

혼인기간: 2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6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전업주부로써 가정생활에 전념해왔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게 되면서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3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된 상황에서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커녕 배우자의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의뢰했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주민등록주소지, 출입국 기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였고 그럼에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변 지인, 가족에게도 생사를 확인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시송달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단독 출석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남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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