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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중고거래 사기, 불송치 결정

2025-06-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사용하던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와 메신저로 가격 및 거래 조건을 협의한 뒤 약속한 금액을 받고 상대방이 원하는 장소로 퀵을 보냈습니다. 물건을 확인한 상대방은 물품이 처음 설명한 상태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급기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판매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으나 고소가 진행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고민 끝에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면할 목적의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거래 분쟁이나 환불거부가 곧바로 사기로 연결되지 않으며 고의 여부가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거래 시점의 대화내역과 택배 송장, 결제 영수증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거래를 방해하거나 반환을 면할 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덧붙여 처음 판매할 당시 게시글에 환불이 어렵다 기재해 놓은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보충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고소보충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의뢰인의 거래 행위에 고의적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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