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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혼, 30년 결혼 생활 끝에 재산 절반 인정받은 사례

2025-07-3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6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3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년 전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오랜 기간 가정을 돌본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고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비롯해 남편 명의의 사업체, 금융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시점에서 부부는 심각한 갈등 끝에 결국 이혼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고, 남편 측은경제 활동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재산분할에서 아내의 기여도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사례는 가사노동의 가치, 간접기여의 정도, 혼인기간의 기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1) 혼인기간 전체에 걸친 기여도 강조

 

의뢰인이 30년의 혼인생활 중 대부분의 기간을 전업주부로 지내며 자녀 양육, 가사노동, 남편의 사업 운영 뒷바라지를 도맡아 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뢰인의 안정적인 가사노동과 정서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기여 인정 자료 제출

 

사업 초창기 시절부터 함께 고생하며 자금 마련, 친정 도움 등으로 초기 기반 형성에 일정 부분 참여했음을 설명하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연령, 이혼 후 생계유지 어려움 등 참작 사유 부각

 

60대 초반으로 별도의 경제활동 경험이 거의 없고 이혼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국민연금 및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오랜 혼인생활과 전업주부로서의 헌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간접기여, 이혼 후 생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편이 소유한 재산의 50%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 측은 사업체를 자신의 단독 노력으로 키워왔다며 재산분할 비율 축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부는 동등한 생활 공동체이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명백한 기여'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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