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기타

[행정소송]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3-12-0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초반

소송 내용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2  사건개요

 

택시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거듭 확인하였으나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9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유발한 교통사고는 통상의 도주차량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경미할 뿐더러 합의에 이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은 부당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정도로 사고의 심각성이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되어 혐의에 비하여 의뢰인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5  판결

 

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과실 정도가 아주 중하다 보기 어려워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④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⑤ 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