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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SNS 친목활동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12-0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피의 사실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는 SNS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활동을 하여 모임을 주최하고 회원을 모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횡령 및 독단적으로 스태프를 해고하여 의뢰인 외 2인이 고소인의 행동을 SNS를 통해서 지탄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 외 2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외 2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 측은 SNS 게시글과 오픈 채팅방 메시지 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 외 2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 외 2인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본 사안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고소인은 의뢰이 외 2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성명불상의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서도 고소인을 비방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메시지 전체 내용과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아닐 뿐더러 의뢰인 외 2인은 인터넷상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비방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의뢰인 외 2인의 SNS 기록과 오픈채팅방 메시지 내용은 여러 증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 외 2인의 행위는 가치 판단 내지 평가에 대한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바 이벤트 개최진의 공공 이익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공연히 비방한 것이 아니며, 오픈채팅방 안에서 다수는 의뢰인 외 2인이 지적하는 인물이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정황상 알 수 없었 습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변론 내용에 따르면 혐의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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