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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SNS 친목활동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12-0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피의 사실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는 SNS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활동을 하여 모임을 주최하고 회원을 모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횡령 및 독단적으로 스태프를 해고하여 의뢰인 외 2인이 고소인의 행동을 SNS를 통해서 지탄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 외 2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외 2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 측은 SNS 게시글과 오픈 채팅방 메시지 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 외 2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 외 2인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본 사안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고소인은 의뢰이 외 2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성명불상의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서도 고소인을 비방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메시지 전체 내용과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아닐 뿐더러 의뢰인 외 2인은 인터넷상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비방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 외 2인의 SNS 기록과 오픈채팅방 메시지 내용은 여러 증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②    이에 따르면 의뢰인 외 2인의 행위는 가치 판단 내지 평가에 대한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바 이벤트 개최진의 공공 이익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③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공연히 비방한 것이 아니며, 오픈채팅방 안에서 다수는 의뢰인 외 2인이 지적하는 인물이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정황상 알 수 없었 습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변론 내용에 따르면 혐의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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