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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지역주택조합 매매대금반환 청구, 피고 전부승소

2025-10-2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지역주택조합, 피고/항소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의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계약 해지와 납부금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환불 요청이 조합 규정과 계약서 내용에 반한다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게 되어 원고는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우리 측은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근거하여 이미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고 우리 측은 계약 내용상 임의 탈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스로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의 효력을 강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 측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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