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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아동시설의 장이 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조력을 얻은 사안

2023-12-0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2  사건개요 

 

피의자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써 본인의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인 학대를 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방임, 유기,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을 때에도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시설의 장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커리어에도 흠이 발생할 수 있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평소 의뢰인이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과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던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시설 내에 부착되어 있던 CCTV 영상도 열람해 보았습니다. 이후 사건을 전후하여 학부모의 행동과 의뢰인의 경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방향성과 계획 등을 알려주었고 이후 공판에 참여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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