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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단체가입 등] 불법 대부업체에서 근무하여 형사 고소된 사례

2023-12-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2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범죄단체 가입,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범죄수익은닉, 불법 채권 추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부장까지 승진하였고 불법 대부업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며, 채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자 타인의 명의인 계좌를 이용하였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받아서 보관하는 불법 행위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명확하였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액 아르바이트에 넘어가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어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승진하여 총책을 맡은 정황까지 있었으므로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검찰 측이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정 환경, 평소 생활 태도, 부모님의 탄원 등으로 유리한 정상을 참작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으로 갱생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제반 증거,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총책을 맡았다 하나 이는 업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것으로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보다 범죄단체에 늦게 가입하였으며 수익도 적은 편인 점에 따르면 가담 수준이 공범과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돕고자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본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바에 따르면 갱생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④  의뢰인은 구속된 후 범행을 일체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 점은 참작 되어야 마땅합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대표의 통제 하에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밖에 200시간의 사회봉사, 4,160만 원에 추징 명령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연혁판례문헌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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