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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정신청] 강간 등 성범죄 불기소 결정 후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한 사례

2023-12-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및 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재정신청이 의제될 시 공소제기가 강제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4  SZP 솔루션

신청인이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남녀의 성행위 당시 상황은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가 성행위 이전과 이후 정황을 달리 진술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본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사 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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