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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교제중이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여 혐의 받게 된 사례, 집행유예 2년 선고
2026-03-0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스마트폰 사진 파일, 위치 정보 등 디지털 기록과 주변 정황이 일치하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촬영으로 법적 책임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기록과 주변 진술이 모두 남아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 대응을 피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최대한 분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이고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수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