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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상해 등] 영업장에서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한 사례

2023-12-0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40대 초반

피해 사실 : 상해 및 업무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얼마 전 알게 된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안 후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성의 여자친구인 피의자가 불시에  의뢰인을 찾아와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사과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폭행 사실이 있었음을 밝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CCTV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는 의뢰인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생계 수단인 영업도 지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연혁판례문헌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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