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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 행위로 송치 결정된 사례

2023-12-0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피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알선자와 연락하였습니다. 알선자와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한 후 신분증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알선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외국 국정의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선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의뢰인도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초범의 경우 존스쿨 제도의 적용을 받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범의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받을 시 성범죄 전력이 남습니다.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밝혀질 위험이 커 초반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 사실을 전부 자백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다음의 양형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초범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탄원한 점을 참작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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